외도에 폭력 일삼은 남편, 이혼소송 했더니…"집에서 나가, 애들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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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에 가정폭력까지 저지른 남편이 이혼소송 중 아내를 집에서 내쫓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은 해외를 오가며 사업을 운영 중이었고, 가정에는 늘 소홀했다"며 "낯선 여자들이 연락 온 것도 부지기수였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화가 많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A씨의 목을 조르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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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에 가정폭력까지 저지른 남편이 이혼소송 중 아내를 집에서 내쫓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결혼 15년 차 전업주부 A씨가 의뢰한 고민이 공개됐다. A씨는 "남편은 해외를 오가며 사업을 운영 중이었고, 가정에는 늘 소홀했다"며 "낯선 여자들이 연락 온 것도 부지기수였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화가 많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A씨의 목을 조르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았다. 결국 이혼을 결심한 A씨는 남편이 해외로 나갔을 시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은 처음에는 기각을 구한다고 주장했지만 A씨가 형사 고소를 제기하자 소송에 대응했고, 생활비까지 모두 끊어버렸다.
남편은 자신의 명의라는 이유로 한국에 있는 집을 내놓고 A씨를 향해 "내가 (아이들을) 더 잘 키울 테니 너만 나가라"며 양육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아이들은 엄마인 저와 살고 싶다고 하는데 남편의 경제력이 저보다 많다"며 양육권과 면접 교섭에 관해 물었다.
사연을 들은 김미루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면 상대방이 생활비와 양육비를 바로 끊는 부분이 항상 문제"라며 "최소 몇 개월간은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와 경제적 자원은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사연자는 자녀들을 주로 양육해 오신 것으로 보이는데 자녀들도 자의로 사연자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남편은 지금 해외에 거주 중인데 한국에서 살 건지도 의문이고, 자녀들의 환경이 변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다. 자녀 복리를 위해 사연자가 양육권·친권자로 지정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면접 교섭에 대해선 "비양육자는 자녀들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들과 면접 교섭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비양육자가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있거나 어느 정도 큰 자녀가 강력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한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부모 사이에 폭행이나 외도 등 이혼 사유만 가지고는 면접 교섭을 제한하기는 어렵다"며 "사연자의 남편이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사실이 있다고 해도 이것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진 게 아니라면 면접 교섭 제한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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