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릴 뻔한 기프티콘” 100% 환불 기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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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소비자는 최대 100%까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에 대한 표준 약관을 개정해 환불 수수료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문화상품권, 기프팅, 아이넘버, 기프트샵, 컬쳐랜드, 도서문화상품권, 모바일팝 등 7개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로 이들은 연내 자사 약관에 개정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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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소비자는 최대 100%까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에 대한 표준 약관을 개정해 환불 수수료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에 대해 구매액의 90%만 환불이 가능했고 10%는 수수료 명목으로 차감돼 소비자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5만 원 초과 상품권의 환불 비율이 기존 90%에서 95%로 상향된다. 다만 5만원 이하 상품권은 기존과 같이 90% 환불 기준을 유지한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 환불을 받을 경우 상품권 금액에 관계없이 잔액 전액(100%) 환불이 가능해 진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일부 플랫폼(예, 카카오)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정책을 표준 약관에 공식 반영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문화상품권, 기프팅, 아이넘버, 기프트샵, 컬쳐랜드, 도서문화상품권, 모바일팝 등 7개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로 이들은 연내 자사 약관에 개정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페이코, 스마일기프트, 기프티쇼 등은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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