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아"… 법원 "배상 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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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눈을 다친 사람이 손해 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6일 골프공에 부상을 당한 A씨가 박태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태환은 2021년 11월 강원 춘천시 소재 골프장에서 드라이버로 티샷을 하다 공이 오른쪽으로 크게 휘면서 옆 홀에서 골프를 치던 A씨의 왼쪽 눈을 맞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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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6일 골프공에 부상을 당한 A씨가 박태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태환은 2021년 11월 강원 춘천시 소재 골프장에서 드라이버로 티샷을 하다 공이 오른쪽으로 크게 휘면서 옆 홀에서 골프를 치던 A씨의 왼쪽 눈을 맞혔다. 이에 A씨는 시력이 감퇴하고 시야가 좁아지는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박태환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4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태환은 타격 방향에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캐디 지시에 따라 공을 쳤다"며 "공이 다른 홀로 넘어가지 않게 할 주의 의무는 골프장 관리 업체와 캐디에게 있다"고 박태환에게 배상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고 발생 후 박태환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기고 골프를 함께 친 동반자를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 내세운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사고 발생 후 사정으로 배상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박정은 기자 pje454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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