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차 전용구역
급한 마음에 잠깐 세운 차 한 대가 수십만 원의 과태료로 돌아올 수 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곳은 소방차 전용구역이다. 아파트 단지나 건물 주변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이상 반복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해도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과 용수 확보를 방해하는 불법 주차는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어 단속이 매우 엄격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 신고도 활발해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전기차 충전구역
2026년 2월 5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 과태료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경유차·가솔린차·LPG차)이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차라도 급속충전구역에서 1시간, 완속충전구역에서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역시 1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은 완속충전구역 이용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됐다. 충전구역 시설을 훼손하면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올라간다.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 신고에 대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는 사회적 비난과 함께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표적인 위반 행위다. 장애인 주차표지 없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1면 주차 방해, 통로 가로막기 등)는 50만 원, 주차표지를 위조하거나 부당 사용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5년 기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적발 건수는 185만 건을 넘었고, 과태료 체납액은 500억 원에 달한다. 전국 지자체에서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 신고 시 상품권 등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스쿨존에 주정차한 차량에는 일반 도로의 3배인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일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하면 과태료가 1만 원 추가된다. 스쿨존 내 속도위반까지 중복 적발되면 과태료가 급격히 불어날 수 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주정차는 어떤 이유로든 피해야 한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첫째, 소화전 주변 5m 이내(과태료 8만 원). 둘째,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과태료 4~5만 원). 셋째, 버스정류장 10m 이내(과태료 8만 원). 넷째,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과태료 4~5만 원). 다섯째, 어린이 보호구역 전 구간(과태료 12~13만 원). 여섯째, 인도(보도) 위 주정차(과태료 4~5만 원). 이들 구역은 1분만 서 있어도 시민 신고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점심시간 유예 없이 상시 단속이 이뤄지므로 '잠깐'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과태료 조회·납부 방법
본인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 또는 '위택스(지방세 납부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과태료는 부과 후 20일 이내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 혜택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스쿨존 주정차 위반 12만 원은 자진 납부 시 9만 6,000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납부 기한을 넘기면 매월 3%의 가산금이 붙고, 60개월간 1.2%의 중가산금까지 추가된다. 장기 체납 시 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급한 마음에 '잠깐'이라고 생각한 불법 주정차가 수십만 원의 과태료와 신용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