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줄폐업’ 이어질 것”…업계 관측에 FIU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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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캐셔레스트, 코인빗 등 코인마켓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폐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영업 종료에 따른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 종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유의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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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영업 종료시 보유 자산 즉시 반환 받아야”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최근 캐셔레스트, 코인빗 등 코인마켓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폐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영업 종료에 따른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 종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유의하라고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줄폐업'을 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갑자기 폐업할 경우 이용자 원화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코인마켓(코인-코인 간 거래만 지원) 거래소 캐셔레스트가 영업 종료를 공지했고, 16일에는 코인빗이 서비스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영업 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영업 종료 예정일 등 중요사항을 충분히 공지·안내할 것을 강조했다. 또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등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이용자에게는 주의를 당부했다. FIU는 이용자들이 거래 중인 사업자의 영업 현황 등을 꾸준히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영업이 종료된 경우 이용자 본인의 자산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보유 자산이 있는 경우 즉시 반환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영업 종료를 공지한 캐셔레스트와 코인빗은 코인마켓 거래소 중에서는 규모가 있는 편에 속한다. 업계에서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폐업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지 못해 원화마켓(원화-코인 간 거래 지원) 운영에 실패한 거래소들이 많기 때문이다.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거래소들의 거래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FIU의 '2023년 상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인마켓 거래소 21곳 중 18곳이 '자본잠식' 상태다.
FIU는 "사업자의 영업 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 자산 반환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점검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금법상 직권말소 과정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방지 관련 사항 이행 여부도 충실히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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