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일 의도는 없었다’…억울한 죽음, 가벼운 죗값 [시사기획창/죽어서야 헤어졌다]⑦
[시사기획 창 '죽어서야 헤어졌다' 중에서]
2심 판결 결심이 있는 날, 이은총 씨의 유가족이 법정을 찾았습니다.
<인터뷰> 故 이은총 씨 사촌언니 / 인천 교제살인 유족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겠다고 생각했던 시점 중에 하나가 공소장이 나왔는데 공소장이 모두 가해자의 말들로만 이루어져서 그 공소장만 보면 제 동생은 너무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준으로만 만약에 재판이 진행된다면 가해자의 살해의 목적이 왠지 타당해 보이는. 그래서 내가 대신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고.
소송의 과정 자체가 피해자 유가족에겐 상처를 들쑤시는 고통입니다.
<인터뷰> 故 이은총 씨 사촌언니 / 인천 교제살인 유족
저렇게 고고한 척하고 미안한 척하고 반성하는 척하고. 그런데 그거를 또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재판부가 받아들일까봐 불안해하고…
사랑해서, 정신병 때문에, 우발적으로…
주로 가해자들이 법정에서 내세우는 살인의 이유들입니다.
<인터뷰> 하남 교제살인 유가족(음성변조)
계획하고 와서 흉기를 들고 와서 그때, 그때 살해를 하고, 도주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심신미약이라고 할 수 있는지 말이 안 돼요.
74건의 교제살인 중 무기징역을 받은 11건을 제외하고 가해자들이 받은 형량은 평균 18.6년.
죽이려는 의도가 인정된 범행은 살인죄가 되고, 죽이긴 했지만 죽일 의도가 인정되지 않은 않으면 치사죄가 됩니다.
살인죄는 징역 21년, 치사죄는 징역 4.9년으로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럴 줄 몰랐다는 죽음의 죗값은 상대적으로 가벼웠습니다.
<인터뷰> 이경하/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목을 졸라 죽이거나 머리를 쳐서 죽인 경우 그렇게 폭행을 한 시점과 사망 시점이 근접하지 않고 하루 이틀 사이의 좀 차이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치사죄로 갑니다. 그런데 사실 폭행치사, 상해치사죄의 경우에는 살인죄보다 법정형이나 양형 기준에서 굉장히 더 낮은 형량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 폭행치사, 상해치사 이전에도 계속해서 교제폭력을 지속 반복하였다는 그런 사실이 있는데 그러한 사실들이 반영되지 않고 굉장히 그런 일회적이고 단발적인 그런 어떤 폭행의 사건으로 폭행치사, 상해치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좀 정상이 반영되는 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법부의 고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 74건의 교제살인에서 우발성이 명시적으로 인정된 건은 21건, 계획적인 범행 17건보다 많았습니다.
우발성이 인정된 판결에서 2심 형량은 징역 14.9년으로 계획적인 범행에서의 징역 27.8년 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인터뷰> 장다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감경 요소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넓은 것이 바로 이 교제 폭력의 되게 중요한 특성이거든요. 이 사람은 한 사람만 대상으로 반복적인 범행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별로 다시, '이 사람이 죽었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범행을 저지르겠어?' 라는 생각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하지 않고 보호 관찰 명령도 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는 거죠. 형량도 훨씬 내려가고요. 사실 기본적으로 이 사법부, 양형의 태도는 이 교제 폭력을 사소한 갈등, 별로 중하지 않은 폭력 정도로 취급하는 사회 태도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방송일시 : 2024년 8월 27일 (화) 10시 KBS 1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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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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