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서 침몰한 대형선박…12년 만에 인양 시작

홍현기 2024. 9. 2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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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인천 앞바다에서 준설 작업 중 침몰한 대형 선박을 철거해 인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침몰 선박이 인천 신항 항로에 자리 잡고 있어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는 철거해야 한다"며 "선박 소유주 측에 철거 명령을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통해 인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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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선 항로에 방치돼 운항 지장…절단 후 분리 인양
수변 밖으로 드러난 침몰 선박 잔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12년 전 인천 앞바다에서 준설 작업 중 침몰한 대형 선박을 철거해 인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 신항 항로에서 침몰한 1천900t급 준설선 '대영P-1호' 인양 용역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길이 52.8m, 폭 14.7m 규모의 이 선박은 2012년 8월 22일 인천시 연수구 신항 컨테이너부두 예정지 앞에서 침몰한 뒤 12년 넘게 인양되지 않은 채 방치됐다.

당시 인천 신항 준설 작업에 투입된 이 선박은 선사의 도산 이후 정박 상태로 방치되다가 선체 노후화에 따라 침몰한 것으로 파악됐다.

침몰 지점의 수심은 5∼8m로 깊지 않아 지금도 썰물 때면 선박의 잔해 일부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침몰선 이미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해수청은 이 선박을 계속 방치하면 2027년 개장 예정인 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의 항로 운영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보고 철거 계획을 마련했다.

선박 규모를 고려할 때 통째로 인양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2∼4개로 절단한 뒤 크레인을 이용해 인양할 계획이다.

인천해수청은 31억5천만원을 들여 내년 2월까지 행정대집행 방식으로 선박을 강제 철거한 뒤 선박 소유주를 대상으로 철거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소유자가 철거 비용을 내지 않으면 침몰선의 고철 등을 압류한 뒤 공매 처분해 일부 비용을 충당할 방침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침몰 선박이 인천 신항 항로에 자리 잡고 있어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는 철거해야 한다"며 "선박 소유주 측에 철거 명령을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통해 인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침몰선 위치도(붉은색 원)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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