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합의 불발된 배달 앱 상생협의체… 내달 4일 추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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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율 인하 등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가 30일 마지막 9차 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으로 구성된 배달 플랫폼 업체 측은 입점업체 측에서 전한 단일안 '최고 수수료율 5% 이내 적용'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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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배달 앱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검토
배달업계 “상한제 도입? 위헌적… 제한이 능사 아냐”
10월 내 합의를 목표로 석달간 진통을 겪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가 30일 반쪽짜리 합의로 끝났다. 가장 큰 쟁점인 ‘배달 수수료’는 합의하지 못한 채 배달 플랫폼의 최혜 대우 중단을 포함한 다른 세 가지 안건만 공익위원이 제시한 조정안으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상생협의체는 내달 4일 배달 앱 중개수수료 안건만 따로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막판 협의에서도 배달 수수료 상생안이 불발되자, 정치권에서는 배달 수수료 관련 입법화를 염두에 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극한으로 치달은 배달 수수료 논란을 해결할 만한 상생안이 나올지 확신할 수 없는 탓이다. 이에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상생협의체는 이날 9차 회의에서 가장 첨예했던 배달 앱 중개수수료 안건을 두고 결국 상생하지 못했다. 배달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 측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조정안을 두고 약 7시간 넘게 마라톤 논의를 이어갔지만, ‘높은 배달 수수료’에 대한 입장 차를 끝내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상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입점업체 측은 배달 플랫폼에 내는 중개 수수료를 최고 5% 이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해 결정하는 단일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으로 구성된 배달 플랫폼 업체 측은 입점업체 측의 해당 제시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배달 플랫폼 업체 측에서 제시한 상생안과 괴리가 큰 탓이다.
앞서 배민은 매출 상위 60% 점주에게는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상위 60~80% 점주에게는 4.9~6.8%를, 상위 80~100%에는 2%를 중개수수료율로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안을 내놨다. 쿠팡이츠는 ‘수수료 일괄 5% 적용’을 하되 배달 기사 지급비를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조건을 걸었다.
다만 양측은 배달 앱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다른 3가지 안건에 대해 공익위원이 제시한 조정안으로 합의했다. 이들이 합의한 세 가지 내용은 ▲소비자 영수증에 외식업체 부담 비용(중개 및 결제 수수료·배달료) 표기 ▲배달 기사 위치 정보 제공 ▲타 배달 플랫폼 이용시 거래 조건을 동일하게 하도록 강요하는 ‘최혜 대우’ 중단 등이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오늘(30일) 중재안을 통해 최대한 상생안을 마련하고자 했는데, 중개수수료만큼은 양측의 입장 차가 컸다. 또 조정안에 대한 양측의 생각도 달랐다”며 “기존 안(案)에서 수정할 부분을 수정해서 다음 주 월요일(11월 4일)에 한 번 더 모여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9차례에 걸친 상생협의체 회의에도 중개수수료 합의안이 나오지 못하자, 정치권에서는 배달 수수료 관련 입법화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달 말까지 상생안 도출을 약속하면서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 등 추가 방안에 대해 저희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현재 대통령실은 내달 발표 예정인 자영업자 대책에 논란이 컸던 배달앱 수수료 안건을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 관련 메시지를 직접 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미국·유럽 등에서 적용한 배달앱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에서는 배달앱 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해 규제하고 있다. 배달 플랫폼 업체가 식당에 청구하는 배달 수수료 등의 상한을 일정 비율로 제한한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뉴욕·워싱턴 등에서는 주문 가격의 15% 이하로 배달앱 중개수수료율 상한을 정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州)도 지난해부터 수수료율 20%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배달업계에는 수수료 상한제 기업의 자율 경영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뉴욕시는 현지 배달 앱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선 ‘조례가 배달 수수료를 제한하는 건 위헌’이라며 배달 앱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관련 보고서에서 “배달 앱 수수료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최고 가격 설정 정책으로 기업들의 자율적 가격 설정 행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입점업체 수익성 악화를 해결하는 것도 최우선 과제지만, 배달앱 경영의 최소 손익분기점 파악도 중요하다”며 “어느 한쪽을 제한하는 식으로는 상생할 수 없다. ‘윈윈’할 수 있는 다른 방도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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