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임용 조건 완화…변호사 자격 7년→5년

이혜수 기자 2025. 1. 3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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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을 겪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임용 조건이 완화되면서 인력 확보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31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완화하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

지난달 31일 국회는 공수처가 지속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회의를 열고 이처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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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2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앞으로 한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 2025.1.20 /사진=(과천=뉴스1) 김성진 기자


인력난을 겪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임용 조건이 완화되면서 인력 확보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31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완화하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

자격요건을 완화해 다양한 수사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존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기존보다 자격 요건이 2년 완화된 것이다.

지난달 31일 국회는 공수처가 지속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회의를 열고 이처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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