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여전…금융당국 조치 빨라진다

김보라 2024. 9. 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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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한 금융당국의 눈은 매서워졌지만, 여전히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엄정 제재를 위해 신속한 적발 및 조사,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의 효율성을 꾀하는 한편 투자자에게도 유의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등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금감원‧검찰‧거래소 각 기관별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불공정거래 조치‧투자자 유의사항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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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검찰 등 참석…올해 두 번째 조심협 개최
최근에도 미공개정보‧시세조종 불공정거래 발생
집중심리제 활성화 등 적발‧조사시간 단축 예정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한 금융당국의 눈은 매서워졌지만, 여전히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엄정 제재를 위해 신속한 적발 및 조사,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의 효율성을 꾀하는 한편 투자자에게도 유의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등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두 번째'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했다. 이날 조심협에는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상임위원, 고영하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 이승우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 박종식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본부장보가 참석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 1차 조심협을 개최한 바 있다.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여전

이날 조심협은 최근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조치사례 2건을 언급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내부직원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CFD를 통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에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해당 내부직원이 속한 회사에 내부자거래 예방체계 구축 운영 필요성과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 받아 이용하는 자도 내부자와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경고조치했다. 

또 무자본 M&A를 통해 인수한 회사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시세조종을 통해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린 사례도 있었다. 증선위는 올해 1월 9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부당이득 산정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음을 경고했다. 

집중심리제 활성화…불공정거래 적발‧조사 빨라진다

이날 참석자들은 불공정거래가 여전한 만큼 엄정 제재를 위해서는 시의성 있는 신속한 적발‧조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이를 위해 심리‧조사‧조치 각 단계에서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각종 관행이나 불합리한 제도들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심협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리딩방 사건을 처리할 때 주요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통보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사건에 대해서는 임시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간담회 등을 적극 활용해 집중 심리를 할 수 있도록 증선위 집중심리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조심협은 지난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조심협은 대부분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실무협의체 등을 통한 유관기관간 긴밀한 정보 공유가 불공정거래 대응 업무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금융위‧금감원은 거래소 심리업무 개선을 위해 거래소 심리결과 통보사건에 대한 금융당국 처리결과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거래소는 이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고 있다. 또 이를 심리요원 역량강화에 활용하면서 혐의적중률을 효과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다. 

금융투자협회도 K-OTC시장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을 위해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등 3단계의 시장경보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개선에도 여전히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조심협은 위반 사례, 투자자 유의사항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금융위‧금감원‧검찰‧거래소 각 기관별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불공정거래 조치‧투자자 유의사항을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 4개 기관은 향후에도 조심협 산하 실무협의체를 통해 불공정거래 이슈를 긴밀히 협의하고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 및 조사‧심리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함으로써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보라 (bora5775@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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