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사 1인당 사건, 3년새 25%↑…장기 미제사건도 4배로

구민기 기자 2024. 10. 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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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1인당 맡는 사건이 최근 3년 사이에 25%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이상 처리되지 않은 장기미제사건은 4배 가량 늘었다.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늘다보니 같은 기간 장기 미제사건도 크게 늘었다.

전국 지검에서 3개월이 넘도록 처리하지 못한 미제 사건 수는 2021년 1923건, 2022년 3932건, 지난해 6594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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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 인력난-수사권 조정 등 원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동아일보 DB
검사 1인당 맡는 사건이 최근 3년 사이에 25%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이상 처리되지 않은 장기미제사건은 4배 가량 늘었다. 특정 부서 위주의 인력 배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의 지방검찰청 검사가 1인당 하루에 배당 받는 평균 사건 수는 지난해 7.6 건이었다. 이는 2021년 6.1 건, 2022년 6.8 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전국에서 사건 부담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지검(9.5 건)이었다.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늘다보니 같은 기간 장기 미제사건도 크게 늘었다. 전국 지검에서 3개월이 넘도록 처리하지 못한 미제 사건 수는 2021년 1923건, 2022년 3932건, 지난해 6594건으로 급증했다.

법조계에서는 주요 인력을 특별수사, 공안수사 등을 맡는 이른바 인지사건부서 위주로 인력을 배치한 것이 이같은 현상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다수 사건을 맡는 형사부서 인력이 줄며 전체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형사부 인력 증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심 총장은 지난달 취임 뒤 검찰 형사부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2021년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수사 지연이 일상화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탓에 수사 지연이 많아졌다”며 “경찰에서 처리가 치체됐던 사건들이 한꺼번에 검찰에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입장에서도 단기간에 사건이 갑자기 늘어나니 장기미제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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