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끊은 흡연자들, '전담'·'시가'로 갈아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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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간 궐련형 담배(연초)의 담배소비세는 줄었지만, 전자담배와 시가의 소비세가 늘어나면서 3조 원대에 달하는 전체 세액 규모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국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에 과세된 담배소비세액은 3조 7,440억 원으로, 전년도(3조 7,424억 원)보다 소폭 늘어난 수준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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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담배소비세 2조원대로 줄어
전자담배는 2년 만에 50% '껑충'
위성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과세 사각지대"
최근 수년간 궐련형 담배(연초)의 담배소비세는 줄었지만, 전자담배와 시가의 소비세가 늘어나면서 3조 원대에 달하는 전체 세액 규모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국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에 과세된 담배소비세액은 3조 7,440억 원으로, 전년도(3조 7,424억 원)보다 소폭 늘어난 수준을 보였습니다.
담배소비세율은 궐련형 담배 20개비당 1,007원,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ml당 628원, 궐련형 전자담배 20개비당 897원 등 과세종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세수가 걷히는 궐련형 담배는 계속해서 세입 규모가 줄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3조 1,235억 원이던 연초 담배소비세는 2022년 3조 1,046억 원, 지난해 2조 9,837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전자담배 세입은 매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2021년 5,033억 원에서 2022년 6,374억원으로 26.6% 늘었고, 지난해에는 7,597억 원으로 전년대비 19.2% 증가했습니다.
'시가'로 불리는 엽궐련 담배 관련 세수도 증가폭이 큽니다. 지난해 엽궐련 담배 소비세액은 4억 3,980만 원으로, 전년도 2억 5,707만 원에서 71%가량 늘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세입통계상 전자담배의 증가세가 뚜렷하긴 하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시중 상품의 90%를 차지하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로 인정되지 않아 완전한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뱃잎과 천연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만 담배로 보기 때문에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경우 담배소비세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현행법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담배 시장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담배의 정의와 과세기준 ,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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