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장충·신당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조현아 기자 2023. 2. 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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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가 장충동과 신당동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 체결하기 전 중구청에 방문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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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실수요자 중심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청 전경. (사진=중구 제공) 2023.02.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중구가 장충동과 신당동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 과열 지역의 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에 재지정된 곳은 장충동2가 112번지 일대 4만648㎡와 신당동 236-100번지 일대 6만3893㎡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1월29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다.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은 6㎡를 초과하는 경우,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하는 경우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 체결하기 전 중구청에 방문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토지이용 의무기간인 5년 이내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실제 이용해야 한다. 허가 목적대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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