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침입해 성폭행…복역 후 '또 성범죄' 저지르고 한 말
김다운 2025. 4. 16. 20:36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부산 한 대학의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6년을 복역하고 나온 30대 남성이 또 성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체포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6/inews24/20250416203653225vivj.jpg)
검찰은 16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8월 8일부터 2022년 4월 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 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14차례에 걸쳐 그 촬영물을 피해자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물의를 일으켜서 피해가 생기게 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는 2013년에는 대학 기숙사에서 성폭행을 저질러 6년형을 받은 바 있다.
다른 도시에서 대학에 다니던 A씨는 그해 8월 30일 오전 2시 20분께 대학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3시간 동안 C씨 방에 머물면서 C씨를 때리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A씨는 2014년 2월에 징역 6년,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지 6년이 확정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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