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맨' 황철순, 폭행 피해 여성에 3000만원 공탁...피해자는 거절

강나연 2024. 10. 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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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징맨' 황철순의 2심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는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철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3천만원을 공탁했는데 피해자 측이 공탁금 수령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한다. 일주일 전에만 의사를 표현해도 재판부가 논의했을 텐데, 전날 늦게 의견을 내는 바람에 충분한 논의를 못했다. 형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할 것 같다"고 밝히며 항소심 선고기일을 11월 13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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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강나연 기자]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징맨' 황철순의 2심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는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철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3천만원을 공탁했는데 피해자 측이 공탁금 수령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한다. 일주일 전에만 의사를 표현해도 재판부가 논의했을 텐데, 전날 늦게 의견을 내는 바람에 충분한 논의를 못했다. 형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할 것 같다"고 밝히며 항소심 선고기일을 11월 13일로 연기했다.

지난 1심 재판 과정에서 황철순은 2천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했다. 이에 1심은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10월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에서 지인 여성 A씨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가격하고 발로 얼굴을 수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심지어 그는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으로 끌고가 조수석에 앉힌 뒤 손으로 폭행했으며, A씨의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하고 피해자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파손하기도 했다.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황씨 측은 부드러운 종아리 부분으로 머리를 들어 올렸을 뿐 발로 가격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머리채를 잡은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해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정의 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다음 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철순이 폭행 사건으로 입건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에는 강남의 한 식당에서 3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1년에도 폭행 혐의로 조사받은 바 있다.

2015년에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2021년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종결됐다. 다만 재물손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황철순은 헬스트레이너로, tvN '코미디 빅리그'에서 '징맨'으로 활약하며 인기를 얻었다.

강나연 기자 kny@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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