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이 맹견 키워 4차례 물림사고…견주 금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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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을 채우지 않고 맹견을 기르다가 잇단 개 물림 사고로 주민들을 다치게 한 50대 견주에 대해 금고 4년이 확정됐다.
노 씨는 주택 진입로에 '출입 금지', '개 조심'이라고 적은 현수막 등을 설치해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개들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알았는데도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없이 목줄을 풀어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금고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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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을 채우지 않고 맹견을 기르다가 잇단 개 물림 사고로 주민들을 다치게 한 50대 견주에 대해 금고 4년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 씨(54)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남 고흥군의 자택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던 노 씨는 목줄을 채워놓지 않고 개들을 마당에 풀어뒀다가 2024년 3∼11월 4차례 개 물림 인명사고를 냈다.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 주민, 택배 배달원 등을 물었다. 피해자 중 1명은 생식기를 비롯해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고 치료받던 중 급성 패혈증으로 한때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노 씨는 주택 진입로에 ‘출입 금지’, ‘개 조심’이라고 적은 현수막 등을 설치해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개들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알았는데도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없이 목줄을 풀어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노 씨가 “피해자들이 사유지에 침입하고 무고했다”며 피해자들과 담당 경찰관, 검사 등을 고소·고발한 점, 법원 앞에서 고성으로 시위하며 사건 관계인을 모욕한 점 등도 고려됐다.
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1심은 개 2마리 몰수도 선고했는데 2심 재판 과정에서 1마리가 숨지면서 남은 1마리만 몰수됐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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