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사고’ 운전기사에 금고 1년 6개월 구형

검찰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버스사고(중부일보 12월 22일자 온라인 보도 등)를 낸 5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6)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첫 재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운전사인 피고인에게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가 적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금고형은 감금하되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 26분 수원역 2층 버스환승센터 정류장에서 몰고 있던 버스로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1명이 숨졌으며, 2명이 중상해를 입는 등 총 17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A씨는 정류장에서 버스가 주차된 상태인 것으로 착각하고 요금통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버스가 움직이자 급히 운전석에 앉아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다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수사 기관은 A씨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망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그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 3월 검찰도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버스기사로 17년가량 근무하면서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다"며 "피고인은 이 사고로 돌아가신 분, 크게 다치신 분 등 많은 분들이 다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오랫동안 버스를 운전했는데 이런 사고를 낼 줄을 꿈에도 몰랐다"면서 "돌아가신 분께 너무 죄송하고 유가족께도 너무 큰 죄를 진 것 같다. 다치신 분들께도 너무 죄송하며 선처해 주면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8일이다.

신연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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