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내연녀 찾아가 “돈갚아” 집요하게 요구…스토킹일까 아닐까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4. 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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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일러스트 = 연합뉴스]
헤어진 내연녀에게 교제 당시 빌려준 카드값을 갚으라고 집요하게 요구한 60대가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형근)는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4개월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4일 저녁과 25일 아침에 B씨 집 인근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B씨를 기다렸다. A씨 차를 발견한 B씨는 즉시 경찰에 A씨를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고지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고지를 받은 1시간여 뒤부터 5시간 동안 “입금만 하면 찾아가지 않고 문자나 전화 안 합니다”라는 메시지 등 63회에 걸쳐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B씨를 찾아간 날이 이틀에 불과한 데다 A씨가 실제 B씨의 카드값 220만원을 빌려준 점, 메시지가 주로 변제 내용인 점 등을 근거로 채무변제 차원의 비연속적 단발성 접촉이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무면허운전 혐의는 유죄 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채무 상환을 구하기 위한 메시지더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A씨가 피해자의 문란한 생활에 대한 소문을 안다는 메시지와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 가족에게 알리거나 피해자 평판을 저해할 것임을 암시하는 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메시지를 보낸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공소장에 적힌 날짜 전에도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연락했던 점. 범행 당일 연락 횟수가 63회로 적지 않은 점,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고도 연락한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범행 당시 이미 피해자 주소를 대략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법에 따른 구제 수단을 행사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사정도 유죄 판단 요소 중 하나였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동기에 권리행사 측면도 있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만 추가로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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