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밭서 이웃에 흉기 휘두른 60대…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

이수민 기자 2024. 9. 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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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던 60대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두 사람이 마을 일 등으로 말 다툼을 하고 서로 오해가 깊었다'는 주민들의 증언을 확보했다"면서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종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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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방침
전남 화순경찰서.2016.6.16/뉴스1

(화순=뉴스1) 이수민 기자 =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던 60대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쯤 화순군 사평면 한 고추밭에서 A 씨가 이웃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현재 건강이 많이 회복돼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자택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고 직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틀 간의 수색 끝에 이날 화순군 사평면의 한 야산에서 숨진 A 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 씨는 특별한 외상이나 범죄 연루 정황은 없었으며 주변에 농약병이 놓여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두 사람이 마을 일 등으로 말 다툼을 하고 서로 오해가 깊었다'는 주민들의 증언을 확보했다"면서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종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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