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직원 실수로 발행주식 30배 넘는 '유령주식' 우리사주 계좌 입고
일부 직원 매도로 주가 급락...국민연금, 삼성증권에 손해배상 청구
지난 2018년 삼성증권 직원의 우리사주 배당금 처리 오류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손실을 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삼성증권이 국민연금에 18억6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4월 삼성증권 증권관리팀 실무자가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 입력하면서 시작됐다.
4월6일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 증권계좌에 삼성증권 발행주식(8900만주)의 30배가 넘는 28억1295만 6000주가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배 뛰어넘어 '유령 주식'으로 불렸다.
당시 일부 직원들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곧바로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폭락했고 장중 한때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1.68% 급락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019년 6월 삼성증권을 상대로 "299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후 2024년 8월 1심은 삼성증권에 18억60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삼성증권은 배당의 과·오지급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당 업무 절차, 요건 등에 관한 내부적 처리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은 "사고는 배당직원들의 의도하지 않은 오류나 매도 직원들의 개인적인 부정이 게재돼 발생한 것으로 손해를 모두 회사에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삼성증권의 책임을 50%로 정했다.
이후 양측이 모두 항소했으난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은 다만 '삼성증권이 배당 업무를 담당한 직원 등의 사용자로서 민법상 사용자책임도 부담한다'는 국민연금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배당업무 담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2심과 달리 민법상 사용자책임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사용자 책임이 추가로 인정되더라도 2심의 손해배상 범위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