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확인서 전국 17개 광역시·도청서 발급 받는다

조형연 2023. 4. 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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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3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시청과 도청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확인서가 있으면 저리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피해 임차인들이 오는 3일부터 거주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청·도청을 방문해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사할 때 전세피해확인서나 증빙 서류를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에 제출하면 연 1∼2%대 저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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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후 저리 대출, 긴급주거지원 신청 가능
▲ 인천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3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시청과 도청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확인서가 있으면 저리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피해 임차인들이 오는 3일부터 거주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청·도청을 방문해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전세피해확인서는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셋집이 경·공매에서 낙찰돼 임차권이 소멸됐지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다.

이사할 때 전세피해확인서나 증빙 서류를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에 제출하면 연 1∼2%대 저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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