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 긁힌 전기차 배터리, 교체 전액보상 받기 어렵다…왜?

임성원 2024. 10. 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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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관련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받으려면 자기차량손해 관련 담보에 가입하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에 추가 가입해야 한다"고 2일 안내했다.

자기차량손해 관련 약관에서는 엔진 및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로 교체할 경우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 금액을 공제 및 보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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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교체비용 특약 가입돼야 가능
가족 소유 車, '다른 자동차' 특약 대상 아냐
[연합뉴스 자료사진]

#. 장씨는 전기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노상에 방치된 물체와 접촉해 배터리가 파손, 새 배터리로 교체하고 관련 보험금(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뒤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도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별약관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받으려면 자기차량손해 관련 담보에 가입하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에 추가 가입해야 한다"고 2일 안내했다.

자기차량손해 관련 약관에서는 엔진 및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로 교체할 경우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 금액을 공제 및 보상하고 있다. 교체 품목에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도 포함된다. 배터리 교환 시 감가상각 해당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추가 전액보상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차량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판단되면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부합하지 않아 사고에 대해 보상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해당 특약에서 '다른 자동차'는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정한다.

금감원은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대해선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원에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가 제3자와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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