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화물연대 불법쟁의에 법적대응 예고… "필요시 장관회의 소집"

박정경 기자 2022. 12. 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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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에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참모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현장에서 벌어진 '쇠구슬 무장' '공장 진출입로 차단' '미참여 종사자 불이익 협박'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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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쟁의행위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은 지난달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윤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에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참모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현장에서 벌어진 '쇠구슬 무장' '공장 진출입로 차단' '미참여 종사자 불이익 협박'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은) 불법과 범죄 기반으로 하는 쟁의행위에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집단운송거부) 명분은 안전운임제를 표방하지만 다른 동료들에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선 (정부는) 유감을 표명한다"며 "법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지면 피해를 받는 것은 국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을 어기면 고통이 따른다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며 "경제 혈맥인 물류가 마비되면 일용직과 우리 사회의 약자가 먼저 타격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정부는 화물 집단운송거부에서 수반되는 불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말씀드린다"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부처와 협업해 가용한 모든 대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주말에 상황 예의주시하고 만반의 상황에 대비해 필요에 따라 윤 대통령은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시 대체인력 투입 또는 대체 운송 수단 투입 등 가용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김 수석은 "(건설 현장 중단되면) 일용직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고 기름이 끊어지면 취약계층과 농가는 막다른 길 내몰린다"며 "국가완박과 경제완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지난달 24일부터 9일째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선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했으며 이날 추가 운송개시명령(화물자동차법상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예고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물류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크게 확산되면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경 기자 p9808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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