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으로 착각 못하게"…의약품 아님 표시 의무법 발의

김정주 기자 2026. 3. 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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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의약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의약품 모방 식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의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별도의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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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모방 식품 고지 의무화 추진
위고비·디에타민정 모방 제품 확산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의약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의약품 모방 식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상훈 의원 제공.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의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별도의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표시사항과 안전성 관리 기준은 규정하고 있으나, 의약품과의 혼동을 직접적으로 방지하는 고지 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정을 모방한 제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사례를 지적하며, 소비자 오인 및 건강 위험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 자료에 따르면 제품명, 포장, 제형까지 유사하게 제작된 모방 식품이 시장에 유통되며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오인 우려 제품을 지정·고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자가 의약품이 아님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비자는 제품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 의약품과 식품 간 혼동으로 인한 오남용 및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상훈 의원은 의약품처럼 보이게 만들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