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이 10대 학생 때리고 음주상태로 오토바이 운전한 40대 징역 2년

김기수 2023. 3. 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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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 없이 10대 학생들을 때리고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49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에 있는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이유없이 10대 남학생들을 때리고, 한 공원에선 이유없이 17살 B양에게 욕설을 하며 엉덩이를 걷어찬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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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 없이 10대 학생들을 때리고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49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에 있는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이유없이 10대 남학생들을 때리고, 한 공원에선 이유없이 17살 B양에게 욕설을 하며 엉덩이를 걷어찬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에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자들에게 폭력을 여러 차례 행사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항소심에 새롭게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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