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안받겠다는 아버지뻘 택시 기사 때리고 운전대 뺏은 30대

김동식 기자 2024. 10. 1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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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을 받지 않겠다는 아버지뻘 택시기사를 떄리고 택시까지 훔친 30대가 가까스로 실형을 면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행, 절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새벽 강원 인제군의 한 아파트 앞에서  "요금 안 내셔도 되니까 빨리 집에 가서 주무세요"라며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 B씨(51)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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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 연합뉴스

 

요금을 받지 않겠다는 아버지뻘 택시기사를 떄리고 택시까지 훔친 30대가 가까스로 실형을 면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행, 절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새벽 강원 인제군의 한 아파트 앞에서  "요금 안 내셔도 되니까 빨리 집에 가서 주무세요"라며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 B씨(51)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폭행을 피해 현장을 피하자 B씨의 택시를 훔쳐 1.5㎞를 운전하기도 했다.

경찰에게 붙잡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8%로 측정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올해 1월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결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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