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40대 딸 차에 치여 60대 친모 숨져
[앵커]
오늘(21일) 새벽 한 아파트 단지에서 60대 여성이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숨진 여성의 딸로,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이내 환자를 실은 119구급차가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오늘 새벽 4시 10분쯤,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60대 여성이 SUV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사람 여기, 빨간 옷이더라고요, 이게. 거기서 조금 들어와서 가니까 차 바퀴가 있으면서, 피가 이만한 작대기가 묻어 갖고서 차 바퀴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경찰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는 숨진 여성의 40대 딸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 면허 취소인 0.08을 웃도는 수칩니다.
사고 이후, 딸은 119에 자신이 몰던 차량에 사람이 깔렸다고 신고했습니다.
차량은 이 뒤쪽 언덕에서 내려와 쓰레기 분리수거 처리장을 지나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멈춰섰습니다.
경찰은 경기도에 사는 딸이 어머니 집을 방문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저희들이 단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국과수 등 감정 기관에 보내서 최종적으로..."]
다만, 숨진 여성과 운전자가 모녀지간인 점을 고려해 장례 절차와 일정을 조율해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대로 가면 해안도시 잠긴다
- “지방 녹는 게 보이시죠?”…건강기능식품 부당 광고 2백 건 넘어
- “60시간 이상은 무리”지만 “가이드라인은 아냐”…해명이 혼선 가중
- 쏟아진 ‘日 강제동원 보상’ 요구…특별법 어떻게?
- ‘몰래 전출입’ 사기 일당 검거…대책 공전 속 추가 피해도
- 만취 40대 딸 차에 치여 60대 친모 숨져
- “인사 강요·허드렛일”…공장 경비원 ‘사각지대’
-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이상으로…“부담만 늘 수도”
- 日 고교생 3년여 만에 단체 방한…“5월부터 방한 늘 듯”
- 누리호 D-50, 첫 실용위성 탑재…“연속 성공으로 신뢰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