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코바나컨텐츠, 정부 지원받고 직원엔 임금 체불?.."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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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문화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고도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신고가 바로 자진 철회되어 행정상 조치가 이뤄진 바 없으므로, 코바나컨텐츠 측은 신고된 사실과 그 구체적 내용도 알지 못했다"면서 "그러므로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직원 임금을 체불했다'는 주장과 '노동청 신고 후 회사 측이 신고자와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짐작된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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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문화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고도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보도에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하며 "짐작과 추정을 기반으로 한 야당 의원의 일방적 주장을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이 2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가 대표로 재직했던 주식회사 코바나컨텐츠는 지난 2019년 4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됐다.
근로기준법 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윤 의원은 임금 체불 사유로 진정이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노동청 신고가 접수된 2019년 당시 코바나컨텐츠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도입됐으며, 원 보수액 230만 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장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체의 경영 부담을 줄여,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써 지급 월 기준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급된다.
앞서 코바나컨텐츠는 이 제도가 도입된 2018년 1월부터 이 자금 지원을 꾸준히 받아왔다.
세부적으로는 2018년 325만 원, 2019년 135만 원, 2020년 156만 원, 2021년 80만 원 등 4년간 총 696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다.
임금 체불 관련 신고가 노동청에 접수된 2019년 4월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됐고, 코바나컨텐츠의 직원 수는 2018년 11월 이후 계속 1명뿐이었다.
이 회사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 사건은 '신고 의사 없음'으로 별도 조사 없이 종결됐다.
윤 의원실은 "신고자가 신고 접수 후 9일이 지난 4월 24일 사건 종결 요청서를 제출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는 노동청의 설명을 전했다.
윤 의원은 "노동청 신고 후 코바나컨텐츠 측이 신고자와의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추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코바나컨텐츠가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직원에게 임금을 체불했다는 식의 야당 의원의 주장과 이를 그대로 받은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므로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제도는 노동자 수 30인 미만 업체들에게 모두 일괄 적용되는 것으로, 코바나컨텐츠만 특별히 혜택을 본 것이 아니다"면서 "보도에 언급된 직원은 2018년 10월 퇴사하면서 퇴직금 등 정산이 완료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직원은 6개월여 지난 2019년 4월 노동청에 신고를 접수하였으나 불과 며칠 만에 자진 철회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고가 바로 자진 철회되어 행정상 조치가 이뤄진 바 없으므로, 코바나컨텐츠 측은 신고된 사실과 그 구체적 내용도 알지 못했다"면서 "그러므로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직원 임금을 체불했다'는 주장과 '노동청 신고 후 회사 측이 신고자와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짐작된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 여사는 윤 대통령 당선 후인 지난 5월 코바나컨텐츠 대표직에서 공식 사임했다. 코바나컨텐츠는 사실상 폐업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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