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찌르고 19층서 떨어뜨려 살해한 30대男 징역 25년 확정

안경준 2023. 3. 1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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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받자 연인을 흉기로 찌르고 아파트 고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21년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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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받자 연인을 흉기로 찌르고 아파트 고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21년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연인이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였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마약 범죄도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20대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목숨을 잃으면서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추가 범죄를 일으킬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범행이기에 참작해달라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오랜 기간 정신과에서 약물 치료를 받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엄중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엔 행동 통제 능력이 줄어든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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