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의 주범은 바로 '도수치료'...비급여 진료비 규모 1위

조용은 2024. 9. 20. 15: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개별 행위는 '도수치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제도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4078곳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594개 비급여 항목의 그해 9월 분 진료내역을 보고했습니다.

실제 정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행위가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개별 행위는 '도수치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 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오늘(20일) 공개했습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진료로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이 상이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토록 한 제도가 '비급여 보고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4078곳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594개 비급여 항목의 그해 9월 분 진료내역을 보고했습니다.

해당 자료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594개 비급여 항목의 지난해 9월(1개월 분) 진료비 총액은 4221억 원이었습니다.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 원(45.9%)으로 절반이었고, 이어 종합병원(21.3%), 상급종합병원(15.8%), 치과병원(8.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가 1170억 원(27.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신경외과(12.9%), 내과(10.6%), 일반외과(6.6%), 산부인과(5.6%) 순이었습니다.

항목별로는 도수치료가 494억 원(11.7%)으로 가장 많았고, 1인실 상급 병실료 451억 원(10.7%),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4.4%) 순이었습니다.

도수치료는 관절 가동범위가 감소했거나 척추나 요추 통증, 근골격계 질환 등을 앓는 환자에게 손을 이용해 신체 기능 향상을 돕는 행위입니다.

대표적인 비급여 의료행위인 도수치료는 병·의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수치료의 중간 금액은 10만 원이지만, 최고 금액은 28만 원으로 2.8배 수준이었습니다.

가격 차이도 큰 데다 문제는 뚜렷한 의학적 필요 없이 시행되는 '과잉의료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정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행위가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말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와 관련 정보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면서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있는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요가 적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을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의료 기술 재평가와 효과성 검증을 통해 효과성이 없거나 안정성 등에서 문제가 있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할 계획입니다.

다만, 중증이 아니어서 필요성이 크지 않은 데도 시행되는 비급여 진료를 막겠다는 것으로, 의학적 필요에 따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도수치료를 받는 행위 등을 모두 막는 것은 아닙니다.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