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어디로] 박재현, 임종훈 대표 무고죄로 고소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가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 4일 임 대표와 고발업무 담당자 등 2명을 무고죄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달 18일 임 대표는 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대표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허위사실을 꾸며 고발장을 제출해 무고한 의심을 받고 있다며 무고죄로 맞대응한 셈이다.
박 대표는 고소장에서 임 대표가 '특정 의약품 도매 업체에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통상적인 의약품 영업판매대행사와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약품공급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 외에 별도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임 대표 측이 '박 대표가 OCI그룹과 한미약품그룹 통합 추진 정보를 취득하고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해당 정보를 취득한 사실도 없으며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고 명시했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박 대표가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매수한 시점은 지난해 주주가치 제고 활동으로 사내 임원 대상으로 자사주 매입 캠페인을 벌이고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직후다.
또 임 대표 측에서 박 대표가 내부 구매관리 규정 등을 위반하고 심포지엄 용역비와 조경관리 용역비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한미약품은 "박 대표가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없고 법인 자금을 횡령한 사실도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한미약품 측은 "이와 관련한 모든 내용은 한미약품 업무상 필요한 적절한 지출이었으며, 용역비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근거자료가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너무나 많이 기재된 임 대표 측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제출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러한 무고행위를 통해 임 대표 측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도 명백하다.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임 대표 등을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조속하고 철저한 조사로 무고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실추된 저의 명예도 회복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한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