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하자 많은 건설사 명단 공개…1위는?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4. 10. 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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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공능력평가 10위 안에 든 건설사 중 4곳이 최근 6개월간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위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 및 비율과 하자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에 따르면, 올해 3∼8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로부터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으로 세부 하자 판정 건수는 11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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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판정 많은 건설사 상위 20곳 중 4곳은 대형 건설사
5년간 하자 1위는 GS건설…최근 6개월간은 현대엔지니어링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15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 및 비율과 하자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에 올해 시공능력평가 10위 안에 든 건설사 중 4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올해 시공능력평가 10위 안에 든 건설사 중 4곳이 최근 6개월간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위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 및 비율과 하자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에 따르면, 올해 3∼8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로부터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으로 세부 하자 판정 건수는 118건이다. 공급 가구 수(2343가구)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은 5.0%다. 

2위는 재현건설산업(92건), 3위는 지브이종합건설(82건)이 차지했다. 두 건설사의 하자 판정 비율은 각각 96.8%, 256.3%다. 지브이종합건설의 경우 32가구에서 82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이어 라임종합건설(76건·하자 판정 비율 271.4%), 삼도종합건설(71건·887.5%), 보광종합건설(59건·4.8%)등 순으로 나타났다.

기간을 2019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로 넓혀 하자 판정 건수를 집계하면 GS건설이 1위로 나타났다. GS건설이 해당 기간 하심위로부터 판정받은 세부 하자 수는 1639건, 하자 판정 비율은 3.9%다. 2위는 계룡건설산업(590건·하자 판정 비율 8.9%), 3위는 대방건설(523건·3.3%). 4위는 SM상선(491건·9.1%), 5위는 대명종합건설(361건·13.5%)이었다. 대우건설(335건·0.5%), 지향종합건설(315건·732.6%), 현대엔지니어링(288건·2.0%), 동연종합건설(272건·438.7%), 대송(249건·98.8%)도 10위 안에 포함됐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10위 안에 든 건설사 중에선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포스코이앤씨(하자판정 7위)·대우건설(10위)·현대건설(18위) 등 4곳이 최근 6개월간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위에 포함됐다.

다만 주택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발표부터 하자 판정 비율 상위 건설사를 함께 공개했다.

하자 판정 비율 상위에는 대부분 공급 가구 수가 50가구 미만인 소규모 업체가 이름을 올렸다. 1위는 8가구에서 71건의 하자가 나와 하자 판정 비율 887.5%를 기록한 삼도종합건설이다. 이어 태곡종합건설(657.1%),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7.5%), 유명종합건설(400.0%), 라임 종합건설(271.4%) 등이 상위권에 포함됐다.

5년간 하자 판정 비율을 따져보면 지우종합건설이 2660%로 가장 높았고, 재현건설산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 지향종합건설(732.6%) 순이었다. 

하심위에 접수되는 하자 분쟁 사건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3027건, 지난해 3313건이 접수됐고 올해 들어8월까지 3119건이 들어왔다. 연말까지 4700건에 가까운 분쟁이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자 심사'는 올해 1339건 있었으며, 이 중 1071건(80.0%)이 하자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75.1%)보다 판정 비율이 높아졌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은 조명, 주방 후드, 인터폰 등의 기능불량(14.0%), 도배·바닥재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등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앞으로 중대 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을 통해 하심위의 하자 분쟁 처리 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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