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살해’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오성택 2024. 3. 2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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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낙동강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4)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판사 이재욱)는 27일 정유정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진행된 정유정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정유정은 고개를 숙인 채 판결 선고를 듣고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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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신 훼손·유기 등 잔혹”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낙동강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4)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판사 이재욱)는 27일 정유정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진행된 정유정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정유정은 고개를 숙인 채 판결 선고를 듣고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정유정.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탄하지 않은 성장 과정에서 원망과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내면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파괴적인 행동에 몰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누적된 좌절감과 폭력적인 충동, 분노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2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는 가학성과 잔혹성을 보여 다른 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생명을 잃게 됐고 가족들은 극형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이유에 대해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직업과 나이, 교육 정도, 가족 관계, 범행 동기 및 사전계획 유무,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의 중대성 등을 철저히 심리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며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개선이나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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