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헤리티지 펀드 '전액 반환' 결정… "사기 가능성 있어"

송은정 기자 2022. 11. 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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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6개 국내 금융회사가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6개 국내 금융회사가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투자 원금은 4300억원이다.

금감원은 헤리티지 펀드가 애초에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됐지만 과장된 상품제안서로 투자자들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신청 6건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이번 계약취소 결정은 라임, 옵티머스 펀드에 이어 세번째다. 이번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결정을 마지막으로 소위 5대 사모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일단락됐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의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의 펀드다.

신한투자증권 등 7개사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835억원을 판매했다. 이중 신한투자증권이 3907억원을 판매했으며 NH투자증권(243억원), 하나은행(233억원), 우리은행(22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다음은 분조위 결과 브리핑 일문일답.

- 6개 판매사에 전액반환 결정을 내렸다. 일반투자자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들은.
▶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로 전액반환 결정이 펀드는 일반투자자 기준 4300억원 규모다. 이번 분조위 조사에서 전문투자자는 배제했다. 전문투자자는 소송이나 개별 합의로 구제받아야한다.

- 분조위 조사 결과 수수료를 5.5%라고 판매했지만 이면계약서로 24.3%까지 높여놨다. 구체적인 수수료 지급구조는.
▶당초 펀드가 공개한 수수료구조는 2년간 약 5.5%의 수수료라고 안내됐다. 국내판매사의 선취수수료2.2%와 싱가포르 운용사 수수료 3% 가 합해진 구조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싱가포르의 '반자람 자산운용사'와 싱가포르의 다른 회사 '프로젝트 저먼(Project German)' 에서 자회사를 통해 약정을 맺고 상당의 수수료가 빠져나가게 된다. 그걸 다 합치면 24%가 넘는다.

- 시행사의 재무상태가 헤리티지 펀드 부도사태까지 중요하게 작용한 이유는.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의 경우 시행사 재무상태는 중요하지 않다. 시공사의 책임준공과 신탁, 자금 통제장치 등 다중구조가 있다. 시행사는 프로젝트성에 가깝다. 하지만 독일헤리티지펀드는 시공사는 책임이 없고 시행사가 모든 걸 감당하는 구조다. 조달한 자금도 시행사가 만은 SPC에 꽂힌다. 이 SPC는 시행사의 통제를 받는다. 안전장치도 시행사 신용으로 상환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됐다.

-펀드 설명서를 보면 분양률 65%면 상환 가능하다고 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전체 사업금액의 80%를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하고 20%를 시행사가 부담해야 한다. 이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개발한 뒤 개발이익이 원금의 5배가 될 경우 최초 분양률65%를 설정한 뒤 그 금액의 30%를 수익으로 배당한다는 구조다.

예컨대 투자자 돈 80원과 시행사 돈 20원을 모아 100원으로 사업하는거다. 계획서는 개발이익이 투자원금의 5배, 500원이 되면 초기 분양대금 325원(65%)이 들어오고, 이 돈의 30%인 97원정도를 투자자에게 돌려준다고 했다. 이 논리라면 투자자들은 80원을 넣어서 97원으로 돌려받으니 원금과 이자를 갖는 구조다.

하지만 실제로 시행사가 20원을 안넣어서 사업은 일단 80원으로 시작해야 했다. 거기다 실제 수수료는 24%를 넘기니 사업에 실제 사업에 들어가는 투자금은 60원수준이다. 분양이 65%까지 된다 해도 투자원금 회수가 안되는 구조였다는 의미다.

- 국내 펀드 판매사들은 이상구조나 펀드 부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강행했다고 보나.
▶이 부분은 판매사에 대한 검사를 통해 결정된다. 분조위 결정사안이 아니다. 다만 분조위 과정에서 판매사들은 이상 구조를 전혀 몰랐다고 말해왔다.

-헤리티지펀드 제안서가 거짓과 과장, 자본잠식 재무상태 등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품이라는 게 드러났다. '사기'라고 표현할 수 있나.
▶ 사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사기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부분이 고의성 입증이다. 저희(금감원)가 독일 시행사의 고의성까지 입증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결론 내렸다.

- 6개 판매사가 전액반환 권고안을 안 받아들이면 피해자들 소송까지 갈 수 있다.
▶20일 안에 당사자들이 조정의사를 수락하면 배상으로 넘어간다. 회사마다 절차가 달라 언제까지 마무리된다고 단정 못하지만 조속히 해결되는 것으로안다. 만일 권고안을 거부하고 소송으로 결정하고 대법원까지 간다면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일반 투자자들이 소송을 진행한다면 금감원 내 소송지원제도가 있다. 개별 지원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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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정 기자 yuniy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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