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선행매매’ 재발 방지책 발표…다른 경제지는?
[앵커]
소속 기자 5명이 선행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경제신문이 재발 방지책을 내놨습니다.
6개월 넘게 보유하는 장기 투자를 뺀 기자들의 모든 주식 투자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자들의 선행매매, 막을 수 있을까요?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의 압수수색을 받은 한국경제신문.
기자 다섯 명이, 주가가 오르기 전 주식을 사둔 뒤, 호재성 기사 출고로 주가가 오르면 팔아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팀장, 부장 같은 간부급 기자들도 연루된 걸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주가조작 패가망신' 메시지와 함께 소식을 공유하는 등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고강도 윤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기자들의 국내 주식 단기 거래를 원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 넘게 장기 투자를 한다면, 1년에 두 번 거래 내역을 알려야 합니다.
가상자산 담당 기자에 한해 코인 투자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유한 주식은 어떻게 할 건지,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 등 구체적 기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경제 측은 노조, 기자협회와 함께 세부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기자 선행매매 사건 연루 언론사 중 기자 주식 매매에 대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곳은 한국경제가 처음.
서울경제신문도 전 소속 기자가 선행매매 등으로 120억 원의 부당이득을 남긴 걸로 드러났지만, 대책 마련 소식은 없습니다.
국내 주요 언론사가 소속된 한국기자협회 차원의 재발 방지책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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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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