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조세소위 통과에 경제단체 일제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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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하자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여야가 국가전략산업 등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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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숨통을 틔워주고 투자 물꼬 터주는데 핵심적인 역할 할 것으로 기대"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하자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여야가 국가전략산업 등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전례 없이 획기적인 세제지원책이 국내 법인세 최저한세 제도로 인해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차제에 최저한세 제도를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반도체 한국의 아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투자의 물꼬를 터주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우리 정부는 반도체 관련 기업이 해외 경쟁 기업과 최소한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지체없이 통과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반도체 같은 첨단분야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의 역학을 수행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회의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세액공제 대상에는 반도체 이외에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미래형 이동수단 산업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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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chokeunho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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