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첫 영장 경찰 지휘관 4명…소방·구청도 조만간
[앵커]
네, 이어서 이태원 참사 수사 속보 전해드립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해 경찰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소방과 용산구청 관계자들 처리는 이르면 내일(2일)쯤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의 조치가 매우 미흡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전 대비, 상황 보고, 사후 대처 모두 문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밤 11시 전에 이임재 당시 서장이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관용차 안의 무전망을 통해 급박한 현장음이 반복적으로 들렸다는 사실 등을 특수본은 유력한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밤 11시 5분에야 현장에 늑장 도착하는 등 대처가 매우 미흡했다는 겁니다.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지난달 16일 : "(밤 11시 전에)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은 23시경입니다."]
밤 11시까지 보고받지 못했다는 이 전 서장의 입장을, 특수본은 구속 수사가 필요한 범행 부인의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용산서 112 상황실장도 같은 책임선상에 있습니다.
핼러윈 축제의 치안 책임자로 사전 지정돼 있었는데, 112 신고가 폭주하던 때에도 이태원 파출소 안에만 머물렀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참사 사흘 전 작성된 정보보고서가 삭제된 문제에 대해선, 특수본은 수사를 방해할 증거인멸 의도가 있다고 봤습니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두 사람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성민/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지난달 24일 : "(정보보고서 처음 인지하신 시점은 언제인가요?)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법원은 오는 5일, 경찰 간부 4명에 대한 구속 영장심사를 열 예정입니다.
용산소방서와 용산구청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범위는 이르면 내일 가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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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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