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청탁금지법 위반’ 8대7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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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오늘(24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어 8시간 넘게 안건을 심의한 뒤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습니다.
검찰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위원 8명이 기소, 위원 7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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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오늘(24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어 8시간 넘게 안건을 심의한 뒤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습니다.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위원 8명이 기소, 위원 7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위원 15명 가운데 14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주거 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위원 전원이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 수심위 기소 권고 결정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직권으로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열렸지만,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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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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