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옛 연인 알몸사진 뿌린 남성…"열받아서 그랬다"

진영기 입력 2023. 3. 19. 20:49 수정 2023. 3. 1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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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 4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의 알몸 사진을 길거리에 뿌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나라현 다카다경찰서는 지난 17일 과거 사귀었던 여성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살포한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쯤 가시바시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의 얼굴과 알몸 등이 담긴 프린트물 356장을 뿌렸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전 교제 상대 때문에 열을 받아서 곤란하게 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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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에서 한 4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의 알몸 사진을 길거리에 뿌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나라현 다카다경찰서는 지난 17일 과거 사귀었던 여성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살포한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게 명예훼손과 리벤지 포르노 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리벤지 포르노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이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쯤 가시바시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의 얼굴과 알몸 등이 담긴 프린트물 356장을 뿌렸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전 교제 상대 때문에 열을 받아서 곤란하게 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촬영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한 사람에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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