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냐 범칙금이냐...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준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엠투데이 임헌섭 기자] 자동차 운전 중 자주 마주하게 되는 교통신호는 도로 위 질서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다. 그러나 무심코 지나친 빨간불, 애매한 황색 신호, 정지선을 넘은 우회전 등은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다.

'자동차 신호위반'은 교통 신호기나 교통경찰의 지시를 무시하고 차량을 주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적색 신호에서 멈추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하거나, 비보호 좌회전 상황에서 빨간불에 진입하거나, 우회전 시 일시정지 없이 진입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위반 사례다.

이처럼 신호위반을 하면 단순히 과태료나 벌점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중대한 처분이 따를 수 있다.
출처=대전둔산경찰서

신호위반의 처벌 방식은 단속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벌점이 없다. 반면, 경찰에 직접 단속된 경우에는 운전자 본인에게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함께 부과된다.

과태료 금액은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일반 승용차는 7만원, 승합차는 8만원, 이륜차는 5만원이며, 자전거도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면 금액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해, 승용차 기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범칙금 역시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이륜차는 4만원 수준이다.
출처=국토교통부

신호위반이 적발되는 기준은 조금 복잡하다. 빨간불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면 당연히 신호위반이지만, 무인카메라가 차량을 감지하는 시점은 신호가 바뀐 후 약 0.5~2초 사이이다.

또한, 카메라가 두 차례 차량을 감지해야 과태료가 부과된다. 첫 번째는 교차로 진입 직전, 두 번째는 교차로 중앙을 통과할 때로,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단속이 확정된다.
생성형 AI로 만든 신호등 이미지

황색(주황색) 신호 역시 많은 운전자가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이다. 일명 '딜레마 존'이라고도 불리는 이 구간은, 차량이 신호가 바뀌는 순간 정지선을 넘을지 말지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이다.

법적으로는 정지선 앞에서 정지할 수 있으면 정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무인카메라는 황색 신호에서는 작동하지 않지만, 현장에서 경찰이 단속 중일 경우 정지 가능 거리였음에도 통과했다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처럼 신호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나 범칙금은 실시간으로 바로 조회되지는 않는다. 적발일로부터 통상 1~2일이 지난 후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되며, 이후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조회' 메뉴에서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온라인 또는 모바일, 은행 등에서 가능하며, 기한 내 사전 납부할 경우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감면된다. 단,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호위반으로 인한 벌점은 누적될 경우 운전면허 정지로 이어진다. 40점 이상일 경우 4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며, 이후 1점당 1일씩 정지 기간이 늘어난다. 다만 이 벌점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제도도 마련돼 있다.

대표적인 것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다.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겠다고 서약하면 연 10점씩 적립되며, 추후 위반 시 벌점에서 차감 가능하다. 또 교통안전교육을 6시간 수강하면 최대 20점까지 벌점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다. 모범운전자로 등록돼 있을 경우 면허 정지 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도 있다.

이처럼 교통 신호위반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처벌과 책임이 따르는 중대한 위법행위다. 무인 단속 카메라의 기준, 경찰 단속 시 벌점 여부, 조회 및 납부 방법, 감면 제도까지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해야 안전한 운전 문화를 실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