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3년 6개월 구형…"극심한 발목 통증에 보석 신청" [종합]

이지현 2024. 9. 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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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 받은 가운데, 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서는 김호중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4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악화된 발목통증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허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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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 받은 가운데, 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서는 김호중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호중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김씨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모든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언론 보도와 같이 혼자 소주를 3병 이상 마시고 인사불성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보긴 어렵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이미 대중과 여론으로부터 가혹하리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호중 역시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선생님께 죄송하고 반성하겠다. 현재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호중의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매니저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그런가 하면, 이날 수감 중인 김호중의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4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악화된 발목통증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허가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발목 수술을 통해 증상을 완화하려 했으나 스케줄로 수술하지 못했다. 의사처방을 받아 약물을 복용하며 버텼으나 마약류로 분류돼 구치소 반입불가로 복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씨가 하루하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발목 통증을 겪으며 고통 속에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상담 및 진료를 받는 주치의 진단서에 따르면 발목인대 불안정성으로 보행 시 통증이 있는 상태다. 수술 시기가 늦어지면 관절염 진행 가능성이 높다"며 불구속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구속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만큼 도주 우려가 높아 기각시켜 달라"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호중의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3일 열리며, 보석 허가 여부가 결정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신사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혐의도 본인이 인정했으나 도주 후 늦게 경찰에 출석하는 바람에 기록이 남지 않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현재 김호중의 구속 기간은 2개월 연장돼 10월까지로 변경됐다.

김호중은 두 번째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음주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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