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걸이 모양에 아차차”… 기내 호신용품 반입 적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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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용품은 기내에서 소지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으로 국내외 여객이 늘어나면서 호신용품을 제외한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호신용품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무심코 전자충격기 등을 소지했다가 적발되는 승객이 늘고 있다"며 "항공기 지연 출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탑승 전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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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2건… 2년새 3배 가량 늘어
‘범죄 불안’ 1인가구 증가 등 영향
“호신용품은 기내에서 소지할 수 없습니다.”
호신용품 적발 증가에는 1인 가구 증가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원룸 등에서 혼자 살다가 범죄 위험에 노출됐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전자충격기 등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발생한 동료 역무원 살해 사건 이후 여성들의 자구책 마련 차원에서 호신용품 구입이 늘어난 것도 공항 내 호신용품 적발 건수 급증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자충격기와 가스분사기 등 호신용품이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소형화 및 경량화하면서 공항 보안검색 요원들이 적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호신용품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무심코 전자충격기 등을 소지했다가 적발되는 승객이 늘고 있다”며 “항공기 지연 출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탑승 전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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