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문제, 아동학대처럼 심각하게 바라봐야”

[인터뷰] 최영 대전노인보호전문기관 부장
올해 노인학대 예방의 날에 국무총리 표창
특례법 부재, 현장 상담 제한 등 한계 꼽아
"사망에 한해 사례 공개 등 경각심 깨워야"

최영 대전노인보호전문기관 부장이 충청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중곤 기자

“노인학대도 아동학대와 같은 학대입니다. 하지만 노인학대는 상대적으로 문제 인식과 경각심이 덜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영 대전노인보호전문기관 부장은 19일 충청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노인학대의 현 주소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이 분야 전문가로, 경력도 17년에 달한다.

최 부장은 학대 가해자인 자녀뿐 아니라 방관한 자녀까지 포함한 노인학대 예방 상당을 추진하는 등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대전 5개구 노인복지시설을 총 937회 방문하며 실태조사에 힘쓰고 지역 내 관련기관과 피해사례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도 50회 이끌었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부장은 노인학대를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이 성숙하지 않은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단적으로 똑같이 약자가 피해자인 아동학대와 비교할 때 관련 법령과 행정력 규모에서부터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최 부장은 “아동학대는 처벌을 다룬 특례법이 있지만 노인학대는 없다”며 “보호전문기관 규모도 대전만 봐도 노인은 1곳인데 아동은 3곳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의 특성상 보호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스템 상의 미인정 학대’가 많다고 주장했다.

노인학대를 당했어도 부모가 자녀의 앞길을 걱정해 구제를 요청하지 않으면 보호기관에서 나설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최 부장은 “학대로 판정되지 않은 일반사례의 80%는 노인이 피해사실을 알리지만 기관의 개입은 꺼려한 것”이라며 “기관이 현장에 나가봐야 상황의 응급성, 심각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일반사례는 현장 상담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들·딸 얼굴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기초생활수급비를 대부분 주고 자신은 궁핍하게 지내는 것이 부모”라며 “학대를 당해도 그저 내 새끼를 안쓰러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 부장은 노인학대 가해자와 피해자, 사회 전반의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부장은 “아직도 노인학대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면 ‘노인에게도 잘못이 있겠지’하는 시선이 있고 피해자인 노인도 자신이 신고하면 자녀가 직장에서 잘릴 것으로 걱정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돌아가신 분에 한해서라도 노인학대 피해사례를 공개하는 등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권 노인학대는 2009~2013년 5년간 1924건에서 2014~2018년 2499건, 2019~2023년 326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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