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李 배우자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재구형…최후진술 들어보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후보 경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검찰이 재차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씨 “식비 결제 지시 안 해…행동 조심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후보 경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검찰이 재차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7월 25일 열린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초 8월 13일 김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으나,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뒤 2번의 공판준비기일과 3번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며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김씨의 측근이자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모씨는 공동공모정범으로 기소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나 통제 없이 배씨가 본건의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음에도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몰고 자신은 빠져나가려는 행태 역시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는 누구에게 접대하거나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모임이라는 사실을 알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피고인은 (배씨로부터 지시받은) 제보자가 식비를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배씨는 피고인에게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거나 상의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선거 때 배우자 부인으로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 피고인이 알아서 챙기고 결정할 사안은 전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로 인해 중요한 일을 하셔야 할 분들이 시간을 낭비하게 해 너무 송구스럽다”며 “저는 관여하지 않았고 배 비서에게 이를 시키지도 않았다. 이 상황이 참 의심스러운 점은 있으나 재판부에서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치인 아내로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이런 사건 만들지 않고 보좌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 등도 더 조심스럽게 하겠다. 많은 시간 동안 감사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및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지난 2월 기소됐다.
당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모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대를 결제했으며, 검찰은 김씨가 배씨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의 측근인 배씨는 ‘공모공동정범’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김씨 측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식대를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으며, 배씨가 법인카드로 동석자들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소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원조 얼짱 유혜주 “목소리 잃어간다”…안타까운 상황
- “아가씨 옆에 앉으래” 일본 여행하는 女 유튜버가 겪은 추태
- ‘11세 연하♥’ 김종민 드디어…“장모님 사랑해요!” 활짝 웃었다
- “엄두가 안 났다”…‘돌돌싱’ 쥬얼리 이지현, 국숫집 알바까지
- 악플러에 “제발 그만” 호소한 제시, “잘못 바로잡겠다” 장문의 글
- 키 차이 엄청나네…조세호, ♥아내와 신혼여행 포착
- ‘송지은♥박위 결혼식’ 친동생 축사 논란된 대목 뭐길래?
- 10살 연하와 신혼생활…43세 한예슬 “쌍둥이란♥” 소식
- ‘원조 여신’ 이지연 식당, NYT도 극찬했다…“최고 맛집” 선정된 근황
- “더러운 내시경으로 내 몸을?”…국가건강검진기관 593곳 ‘소독 부적정’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