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 혹은 순항' 정진석號 내달 결론.. 李 추가징계는 속도조절

한기호 2022. 9. 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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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당대표가 28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정지와 비대위 출범 근거가 된 당헌개정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놓고 법정에서 재격돌했다.

전 비대위원은 당헌개정 관련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1차 가처분 결정 이후 저희가 봐도 비대위 설치에 대한 모호한 규정이 있어 이것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새 비대위가 정지되면 최고위로 돌아갈 수도, 또 새로운 비대위를 꾸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의결기구가 증발해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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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5차 가처분 일괄심리
'당헌 개정 무효' 놓고 재격돌
이준석 "국힘, 이준석 잡기 아닌
물가·환율 잡기 나섰으면" 일침
與윤리위, 신군부 발언 심의 착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당대표가 28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정지와 비대위 출범 근거가 된 당헌개정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놓고 법정에서 재격돌했다. 재판부는 다음주 이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도 속도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8일 오전 11시쯤부터 1시간30여분 동안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3~5차 가처분 사건을 일괄심리했다. 당 비상상황 해석 요건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를 추가한 당헌개정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 정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 임명 효력 및 직무집행정지 등이다.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 채권자 자격으로 출석한 이 전 대표는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나섰으면 한다"며 당을 겨냥했다. 변론에 나선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로 당사자 부적격이라는 비대위 측 주장에 "며칠 전에 윤리위에서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징계통지서를 보냈다"며 '자격'이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 "울릉군 군의회는 7명 중 4명이 궐위됐다고 의회 기능이 상실되지는 않는다"며 당헌개정에 반대했고, 위헌적 소급입법에 다름없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또 "당대표 하는 동안 선거에서 2번 승리했다"는 등 치적을 내세웠다.

채무자 자격으로 출석한 전주혜 비대위원은 "가처분이 인용된다는 건 이 전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 당헌을 개정했다는 논리가 인정돼야 하는데 천동설과 같은 얘기"라고 각을 세웠다. 전 비대위원은 당헌개정 관련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1차 가처분 결정 이후 저희가 봐도 비대위 설치에 대한 모호한 규정이 있어 이것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새 비대위가 정지되면 최고위로 돌아갈 수도, 또 새로운 비대위를 꾸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의결기구가 증발해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함께 출석한 김종혁 비대위원도 당헌개정이 1차 가처분 판결을 존중하는 취지였다고 주장하면서 "당대표가 군사정권의 외부적인 탄압이 아니라 내부 결정에 임기 보장해달라며 법원 문을 두들긴 드문 케이스"라고 꼬집었다.

심리 종료 후 이 전 대표는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 될 거야'라는 주술적인 생각을 봤다"고 꼬집으며, 승소를 자신했다. 전 비대위원은 "천동설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당헌과 당규는 당연히 적법하다. 새 비대위도 적법하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결정은 다음주 이후(10월 4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가처분 결론 시일이 사실상 적잖게 미뤄진 가운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로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윤리위는 지난 18일 이 전 대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개고기·신군부' 등 해당행위성 언행으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징계심의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가처분 심리 전까지 이 전 대표의 출석을 요청하지 않았다. 여론 환경을 고려해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국회에서 회의를 열었으나, 별건의 발언 논란으로 징계심의 대상이 된 권은희·김성원 의원 등에게만 출석을 통보해 소명을 듣기로 했다. '쪼개기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뒤 서면 소명자료를 낸 김희국 의원에 대한 징계심의도 병행했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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