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운행 중인 고속버스서 난동 부리고 경찰관 폭행한 70대 집유

대구지법,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지난 1월20일 술 취해 고속버스 운전자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 휘둘러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7시 50분쯤 경부고속도로에서 부산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고속버스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운전대를 좌우로 흔드는 등 운전자를 폭행하고, 버스 운전석에 설치돼 있던 운전자 소유 카오디오를 발로 걷어차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난동으로 해당 버스는 경산에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정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 30분쯤 고속버스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휴게소로 출동한 경찰관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머리를 1차례 때리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 C씨를 뒤통수로 1차례 들이받은 혐의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고속도로를 운행 중인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해 큰 위험이 발생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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