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집중호우 피해 잇따르는데‥침수예방시설 29곳은 기준 미달

정한솔 soleye@mbc.co.kr 2024. 10. 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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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시 빗물을 저장해 침수를 예방하는 우수저류시설 수십 곳이 기준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우수저류시설은 50년에 한 번 올 만한 기록적 폭우에 대비해야 하지만, 전국 29곳이 3~40년 빈도 폭우에 대비하도록 기준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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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집중호우 시 빗물을 저장해 침수를 예방하는 우수저류시설 수십 곳이 기준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우수저류시설은 50년에 한 번 올 만한 기록적 폭우에 대비해야 하지만, 전국 29곳이 3~40년 빈도 폭우에 대비하도록 기준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 중엔 저지대 침수 취약 지역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예산이 부족해 설치 규모에 변동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지 면적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는데 도시 지역은 부지가 별로 없는 것도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지자체 10곳 중 4곳은 빗물 처리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걸로도 드러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침수 예방을 위해 5년마다 빗물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매년 관련 사업 계획을 세워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자체 166곳 중 아직 계획을 수립 중인 지자체는 42곳, 수립하지 않은 지자체는 29곳에 달합니다.

충북 괴산군, 경북 영양군 등 일부 지역은 대책을 수립한 지 10년이 지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한 의원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29개 지자체에 대해 법 위반으로 인한 경고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예산 절감을 이유로 우수저류시설 안전 기준을 낮추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자체 재정 지원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한솔 기자(soley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673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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