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에서 나눠준 간식 먹어도 될까

손민영 기자 2025. 6. 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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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지역 학생들이 길에서 나눠 준 간식을 먹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인천부평경찰서는 지난 11일 부평구 한 초등학교로부터 "모르는 사람이 나눠 준 젤리를 먹고 학생들이 배탈 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지난달 연수구에서는 한 종교단체가 홍보활동으로 나눠 준 초콜릿을 먹은 학생 1명이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옮겨진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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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종교단체 홍보 활동 성행 일부 학교서 아이들 배탈 신고 법적 단속 근거 없어… 주의를
경찰 출동 당시 모습.사진=연합뉴스

최근 인천지역 학생들이 길에서 나눠 준 간식을 먹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인천부평경찰서는 지난 11일 부평구 한 초등학교로부터 "모르는 사람이 나눠 준 젤리를 먹고 학생들이 배탈 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12일 경찰과 학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학교 5학년 학생 6명은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놀다 학교 정문 부근에서 40대 여성 A씨가 주는 젤리를 먹었다.

이후 학생 4명이 메스꺼움 등 이상 증세를 호소했고, 일부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현재 학생들은 모두 상태가 호전돼 귀가한 상태다.

경찰은 현장에서 문제의 젤리를 수거했으며, 조사 결과 해당 젤리는 유통기한이 1년가량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연수구에서는 한 종교단체가 홍보활동으로 나눠 준 초콜릿을 먹은 학생 1명이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옮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남동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다. 종교단체 관계자들이 나눠 준 초콜릿을 먹은 초등학생 7명이 메스꺼움과 어지럼 증상을 호소해 교사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학부모들은 연이어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자 학원과 학습지, 종교단체 등의 홍보활동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법적 단속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한 학부모는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교육하지만 아이들은 쉽게 유혹에 넘어간다"며 "아이들을 대상으로 간식을 나눠 주며 홍보활동을 하는 건 위생이 염려되기도 하고, 일부 연락처를 묻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홍보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제재할 수는 없지만, 각 학교들은 등·하굣길 안전수칙을 안내하며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식이나 홍보 전단지를 받지 않게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르는 사람이 나눠 주는 음식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함께 관련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민영 기자 sm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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