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신고제는 23년 5월 31일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5월 16일 오후 국토교통부에서 계도기간을 24년 5월 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