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이런 거 두면 과태료 냅니다.." 소방법 위반 행동 3가지

공용 복도에 무심코 둔 물건이 사실은 소방법 위반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특히 화재 시 대피로가 되는 복도와 계단은 규정이 엄격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고 있을 수 있는, 과태료를 부르는 행동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복도에 짐이나 신발장을 두는 경우

가장 흔한 위반은 복도에 신발장, 수납장, 짐을 내놓는 것입니다. 대피 통로가 좁아져 화재 시 빠져나가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잠깐 두는 것이라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용 복도는 항상 비워 두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전거나 유모차를 세워두는 경우

두 번째는 복도나 계단에 자전거, 유모차를 세워두는 것입니다. 폭이 좁은 통로를 막으면 대피와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됩니다.특히 계단참에 둔 물건은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정된 보관 장소를 이용하고 통로에는 두지 않아야 합니다.

방화문을 열어 고정해두는 경우

마지막은 복도의 방화문을 늘 열어두는 것입니다. 방화문은 화재 시 연기와 불길을 막아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답답하다고 문을 받쳐 고정해두면 제 기능을 못 합니다. 자동으로 닫히게 두는 것이 안전 규정이며, 임의로 고정하면 위반입니다.

복도 비우기, 통로에 자전거 안 두기, 방화문 닫아두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과태료와 사고를 동시에 막을 수 있습니다.공용 공간은 모두의 안전을 위한 곳입니다. 오늘 우리 집 앞 복도를 한 번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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